[보험 Q&A] 팔꿈치수술



















자녀배상책임
팔꿈치수술
치아교정치아보험
회사에 근무한지 만3년이 지나 4년차에 접어 들고있는 정규직 생산자이며
회사에서 하는 일은 제품 검사및 제품포장을 하는 일을
합니다무거운 제품을 다루는 일을 하는동안 팔꿈치에 무리가
가서 팔꿈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산제로 인정해줄까
걱정도 되고 일단 몇일뒤 수술 날자를 잡긴 했는데 걱정입니다
얼마전 회사동료는 (근속 년수가 20년이상) 어깨수술을 받았는데
한달 유급휴가에 병원비를 지원받았고 재활치료를 위한 시간적
배려를 받았으며 산제처리는 하지 안았다고 합니다 유급으로
1개월을 쉬고 개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방법과 무급휴가 1개월에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하는 방법중 택하라고 할것같은데
고민입니다물론 산제로 인정만 된다면 모든것이 달라지겠지만 .....
직장동료와 근속기간은 차이가 나지만 유급휴가에 병원비 그리고
재활치료시 시간적 편의는 배려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수술부터 받고 차후에 회사와 협의해도 되는것인지 ◎협의후
수술을 해야하는 것인지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술을
하는것이니 차후에 협의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진단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지◎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난후
협의해야하는 시일이 정해져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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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09-16-55-41
Tags :
    치아교정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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